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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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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ㅜㅜ몰라서

아직,법원엔 안넘아갔구요 벌그 300 전자금융위반 주범은 잡힌거 같은대 보상받고 싶네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 640이랑,벌금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개시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아직 법원으로 송치되지 않은 수사 단계라면 지금 당장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 검찰 송치 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범이 특정된 상태라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피해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자금융 관련 범죄나 문서 위조로 인한 재산 피해는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원이 형사재판을 개시해야만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 대응 전략
      검찰 송치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기소가 되면 첫 공판 기일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 금액 산정 자료, 입금 내역, 피해 경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상명령은 신속하지만 전부 인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놓치지 말고 통지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신청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공범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