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분에 배상명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를 당하였고 판결문에 배상명령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이 입금 되는것도 없고 진행이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돈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말그대로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하는 것이나, 자동으로 그 배상명령에 따른 금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배상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해당 배상 명령을 근거로 강제 집행 등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집행 권원을 얻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