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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다채로운치타

어쩐지다채로운치타

성희롱 고소시 송치 가능성 궁금합니다

숨고 라는 상업 어플에서

사업자에게 ㅈㅇㄴㅊㅁㅇ 초성으로 성희롱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프로필은 읽씹하지말라고 써져있고

제 활동명은 실명이었기 때문에 여자로 성별 유추 가능합니다

씹었다고 분노해서 초성으로 저런거 뻔합니다

그동안 게임 등에서 저런 욕, 성드립 많이 들어도

기분 나쁜 적 없었는데 고소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상업 어플에서 1대1 대화로 당하니

기분이 너무 더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숨고 커뮤니티에 캡처본을 올리니

다른 분들도 바로 무슨 뚯인지 이해하셨습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수사기관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상업용 플랫폼에서의 일대일 메시지, 성적 의미가 명확히 인식되는 초성 표현, 상대방의 분노 표출 맥락, 수신자의 성별이 충분히 특정되는 상황이 결합되어 있어 단순한 불쾌 표현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초성이라 하더라도 일반 이용자들이 그 의미를 즉시 인식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리상 성립 쟁점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나, 본 사안은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해당 죄는 노골적 표현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성적 의미가 분명한 은어·초성 표현도 포함될 수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증거 및 송치 판단 요소
      가해자의 메시지 원본 캡처, 대화 맥락 전체, 플랫폼의 상업성, 피해자의 실명 기반 활동명으로 인한 특정성, 제3자들이 의미를 즉시 이해했다는 정황은 모두 송치 판단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를 특정해 성적 표현을 전송한 점은 고의성 인정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초성이라도 통상적 의미가 명확하면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 실무 대응 방향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한 신고 및 가해자 계정 정보 보존 요청을 병행하시고, 캡처본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시에는 표현의 의미, 느낀 수치심, 상업 플랫폼이라는 특수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료 수준에서는 불송치로 단정하기 어렵고, 최소한 검찰 송치 후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표현 내용만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일대일 대화에서 일회적으로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 그것이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일대일대화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