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하고싶은데 성희롱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당했습니다
근데 욕설들에 ㅈ 초성의 빈도가 높아 불쾌해서 성희롱으로 고소하고싶은데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개 ㅈ 병신 / 개 ㅈ같은 /ㅈ같이 병신이다 이런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나 다른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ㅈ 병신 / 개 ㅈ같은 /ㅈ같이 병신이다"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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