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성관련 모욕 및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길래, 저도 다른 정치인을 똑같이 비하했더니 개병신 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 후 보확찢당하고 드럼통 들어가겠네 란 글을 썼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말이 아니였고, 먼저 욕먹은거에 기분이 나빠 같이 욕한건데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익명성있는 특정 커뮤니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나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