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성관련 모욕 및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길래, 저도 다른 정치인을 똑같이 비하했더니 개병신 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 후 보확찢당하고 드럼통 들어가겠네 란 글을 썼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말이 아니였고, 먼저 욕먹은거에 기분이 나빠 같이 욕한건데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익명성있는 특정 커뮤니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나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