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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코요테91

팔팔한코요테91

이런 경우 성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길래, 저도 다른 정치인을 똑같이 비하했더니 개병신 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 후 보확찢당하고 드럼통 들어가겠네 란 글을 썼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말이 아니였고, 먼저 욕먹은거에 기분이 나빠 같이 욕한건데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익명성있는 특정 커뮤니티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의 커뮤니티이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모욕의 대상 조차 분명하지가 않으며, 설사 특정이 된다 해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의 범주에 해당하겠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성적인 비하일 수 있으나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에 이른 걸 고려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