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에서 사진 허락없이 올리는 행위 명예훼손,초상권침해 신고방법?

2020. 12. 12. 13:28

어플에서 어떤 여성과 사소한 말다툼을 했었고, 서로 쌍스러운 소리를 하다가

제가 "넌 얼굴이 안되니까 보x 팔아서 살아"라고 얘기했고, 너 어디사냐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

이래서 어차피 저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것도 아니었고, 

서로 욕했기 때문에 신고 해봤자 어차피 쌍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다만, 이사람이

그 어플 게시글에 제가 성희롱했다고 올린 채팅글과 제사진을 떡하니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공연성,특정성이 적용되어 고소가 가능하고 법적 처벌 또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공연,특정성 기준이, 만약에 사진에 보정을 많이해서 실제 저같이 안 생겨도 고소가 가능한건지?


2. 그여자 제가 욕한 채팅 내용만 캡쳐해서 자기가 유리하게 지금 수집을 해놓은 상태같은데 

   이럴 경우에 제가 성희롱이나 모욕죄로 뒤집어 쓰게 되는지?


3. 또 이런 상황일 경우 서로 고소했을때 누가 더 유리한지?


4. 만약 1번의 기준에 부합되어 제가 고소할 수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소에 대해서는 직접 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두 분다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이 부족해보입니다.

2020. 12.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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