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에서 허위사실로 성희롱 당했어요
사이버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성기사진을 깐 사람이라며 몰아가면서 저보고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날조하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런 내용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