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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랑나비192
화려한호랑나비19224.01.10

사이버상에서의 조롱 및 기만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가능 한가요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인물로 하나의 여자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에게 여자인척 접근하고 사귀자며 친분을 쌓은 후 누구인지도 모를 여자의 중요부위 동영상을 보내고 자기도 보여줬으니 당신도 보여달라고 하며 성기사진을 계속 요구하였고 그 후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여자의 사촌 오빠라며 전화가 왔고 너희 대화내용 다 봤고 너네 한짓 다알고 사진같은거 가지고 있거나 하면 가만히 안두겠다고 협박하는 전화를 하여 피해자는 패닉상태였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친구여러명이 한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인물들을 거짓으로 만들어 장난을 친거였고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후 그 사실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주변에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녀 소문이 돌아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야기가 퍼져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지경에 까지 일르렀다. 피해자는 이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런경우 가해자들에게 어떤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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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이상입니다.


  •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얘기를 퍼트리고 다니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