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ㅎ 상대방 모자이크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게 법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랑 사이가 안좋게 되서
인터넷과 온라인 등에 글을 좀 올릴려고하는데
그사람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눈코입)해서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충 사안은 이렇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되어 연락하다 직접 만남
3번째 만남 이후 저에게 거짓말로 돈을 10만원 빌릴려고 함(명확한 증거 있음)
빌려주진 않았으나 거짓말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음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과 온라인 등 내용과 함께 사진을 올릴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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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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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가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통해 상대방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 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