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자살협박, 사기고발 등 문의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연락하고 직접 만난 여자가
만난지 3번만에 저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릴려고 하였고(실제로 빌려주진 않았음)
추궁하니 현재까지도 여러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공공의 이익)
인터넷과 온라인 등에 대화 나눴던 내용 글과 사진(전체 모자이크)을 좀 올릴려고하는데
명예훼손죄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은 세글자중 가운데 글자를 지우고 올릴 예정이며
사는 지역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공개x
이럴때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에 성립안하지 않나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글을 올린다고 하니
그사람이 저에게
오빠 때문에 죽고싶네ㅜ
죽고싶어졌어
오빠 때문에 죽고싶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
나 죽으면 오빠 때문인거야
이런 얘기를 카톡으로 받았는데
자살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사기 정황이 의심되면
경찰서에 사기 고발하면
그계좌 조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계좌에 입금하였던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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