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C 유동 통피 모욕죄,허위사실유포,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DC갤러리에 작성된 제 글에 "지랄말고 섹파 좆이나 빨아"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악플을 달거나, 제가 삭제한 인증샷글을 무단 캡쳐하여 네이트판에 올린다는 둥 협박성 글을 제개시 하고 제가 한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직이라는 말만 보고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라고 판단후 "여자의사가 온라인으로 아무나 만나서 섹스하는게 말이되냐"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듯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 중 여러 아이피가 저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고 저는 이들 모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통신사 아이피이고 유동 아이피라 고소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자문 구합니다.
각 죄목으로 고소를 할깨 고소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한번에 작성해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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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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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 아이피이고 유동아이피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