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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빨간쥐160
빨간쥐160

모욕죄 고소되서 검찰송치까지 되었는데...

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

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

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

그 전에도 제가 거기서 여성혐오 하던 글들에 제가 복붙으로 한 자료제출까지 했는데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전 고소인한테 한게 아님에도 여기까지 온게 억울한데 여기서 제 의견을 피력못하고 그냥 벌금나오면 내야하는 상태인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비유를 하자면 길을 지나가는데 일진 무리가 소동부리고 있어서 그 일진무리에게 욕을 했는데

저 옆에 있던 아무상관없는 타인이 본인 욕했다며 고소한거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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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해당 고소인에게 안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무혐의처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바,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적어도 경찰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특정 성별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부분으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주장하시면 무혐의 판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