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
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 저도 남성이고요
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분을 특정해서 지칭하는단어는 없고 한남충같은 단어를 남혐단어를 나열한 상태 입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해당 게시물에 특정인의 사진,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사 그 분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단어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그 분을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남충"과 같은 일반적인 남성혐오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표현의 대상, 내용과 정도,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진심과 취지를 성실히 소명하신다면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내용상 해당 남성에 대한 욕설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게시글에 올렸다면
본인이 무지성으로 글을 썼다고 항변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글을 자세하게 작성해주셨지만 해당 글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고 실제 작성하실 게시 글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의 요건 즉 공연성, 특히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피고소인 조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을 하여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