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를 공모한 이후 그 중 합동범 중 1명이 상해를 입힌 경우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추가적인 내지는 초과적인 범행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다면 다른 합동범에 대해서 그 공모 범위 외의 부분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예견가능성이나 인식 여부는 결국 외부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절도의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타 공범이 사전양해나 의사연락이 전연 없었음은 물론 폭행행위에 대해 전혀 예기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그 절도범에게 준강도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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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사업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단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기는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본인의 세탁물이나 세탁 의뢰 시기 등을 기재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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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강도의 성립시기는,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 이후라도,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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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에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준강도가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이때 절도의 기회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절도의 기회에 대해서 절도의 기수나 미수를 불문하나, 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에서 준강도의 성립 여부가 고려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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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누락 소취하 없이 추가 보정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 추가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전부 취하를 한 후에 다시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재판부에서도 확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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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금이 오질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나 판결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협의를 거쳐서 그 처분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중개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이상 전 배우자와 조율이 되어야 중개의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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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을 통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출입한 경우에는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 당사자(피해자)가 출입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은 그러한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공장소의 경우에도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범죄의 고의나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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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행위로도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에 대하여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만,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의 경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이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문을 열게 하려고 한 행위의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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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시에 위약금 문제로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업체에서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그런 부분이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약관 등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위약금은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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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대 사기사건 명일 재판인데 배상명령 신청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기재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의 성명이나 사건번호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기재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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