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거사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거인 5명(공동 거주)과 함께 임대차계약 상태로 살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제가 계약기간 중간에 먼저 퇴거하기로 동거인들과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원래 계약 만료(2년 후)에 받는 구조인데, 저는 미리 나가는 대신 동거인들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과 제 급전 문제 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돌려받고 퇴거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동거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합의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 카톡 캡쳐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려면 별도의 합의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인지, 아니면 카톡 합의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지급 금액, 지급일, 퇴거일, 잔여 보증금 정산 등)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일부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한 합의서 작성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시기 금액 등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