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인데
최근 관리 업체를 통해서 집주인 분께서 상황이 안좋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받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게끔
전 세입자 대상으로 보증 보험과 연계하여 중도 해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빠르면 반 년 이내로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곳이 직장과의 거리도 좋고 다른 생활 여건도 너무 만족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해도 출퇴근 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여기보다 좋은 매물이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머리가 좀 꽃밭인지라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이상한 욕심 부리지말고 뜨는게 역시 낫겠죠?
중도 해지 안하실 분은 안하셔도 된다고 연락은 들었지만 괜히 미련이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내에서는 2년까지 임차인의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특별히 임차인에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면 추가로 2년간 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을 경우는 임대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문제가 되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보험 실행 시켜서 보증금 회수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었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시기에 받고 퇴거를 하시는 것이 향후 보증금회수에
애를 먹을 수 있으니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2년이 기본이며 중도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조기 퇴거하면 보증금을 빨리 지급한다고 제안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합의 의사 없다고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HUG나 SGI와 같은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때 보험기관이 임차인에게 선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일찍 퇴거하면 보증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퇴거 이후에는 현재 주택에 다시 거주할 법적 권리가 사라집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지합의서나 보증보험 조기청구 승인서 서명을 요구하더라도 단순히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질문자님의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현재 보증금을 직접 반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받도록 유도하여 당장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려 하는 것입니다.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보증기관과의 채무 관계를 정리하려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를 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가능성이 낮기에 현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청구를 통해 보증금 손실을 막기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토록 취하는 조치로 이러한 조치가 된 이후에 보증회사가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들어올것이기에 사실상 현 매물이 경매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거주의사를 충분히 이해하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중도해지를 하신뒤에 보증보험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주변 매물이 나올경우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보증금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의 경우도 실제 찾다보시면 좋은 주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재무위험 신호가 명확하므로 보증보험 연계 중도해지 수용이 임차인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계속 거주 시엔 전입, 확정일자 유지, 보증보험 갱신,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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