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월세 자취집으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곳이 되어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등 임대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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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배송 빙자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미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주소를 알고서 비어있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관련 조치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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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의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권 침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게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인 척하며 활동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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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전제 조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면서도 정당방위 생일로 인해서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이 그로 인해서 보호되는 것과 상당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결국 구체적인 사안마다 위해 정도나 그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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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예정 아파트 청소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재건축 전에 매매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원활한 매매 계약을 위해서 청소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매도인이 직접 상태를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반드시 청소 등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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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차대차)민사소송 가는게 좋은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 청구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형사 사건 피해 정도를 고려하겠지만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 피해 정도나 그로 인한 치료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 내용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사건 내용이나 난이도 변호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료보다 클지 아닐지를 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사에 관련 선임료 지원 특약에 가입하신 바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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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직접 하는 방법 답변주시면 채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고소장이나 말씀하신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는데,다만 본인이 고소인(피의자)이라면 피의자(고소인)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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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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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전세금 못돌려받을거 같아 셀프 경매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을 제외하고도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본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대출 전환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 정책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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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고려하더라도 재물손괴나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처분 과정에서 말씀해 것처럼 치료 등 처분이 가능하게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나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자녀분께서 협조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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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강제집행명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을 마치고 강제집행만 남은 단계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예납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그 이후 집행관과 연락하여 1~2주 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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