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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갑자기 도배랑한다고 옆호실로 옮겨주라합니다 아니면 이사요구

임대인이갑자기 하는김에 도배랑한다고 옆호실로 옮겨주라합니다 아니면 이사요구를 하는데

원래26년 5월까지 계약인데 이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요구가 단순히 도배만으로 강제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아닌 한 도배를 이유로 이사에 응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