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친척에게 빌려주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98년도에 차용증을 받으면서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이자만 몆푼 받고 원금은 한 푼도 못 받아서 결국 그 아파트는 팔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친척분이 갚으라고 문자하면 갚는다고 답장은 하는데 2000년까지는 이자를 낸 이력이 있는데 요근래에는 없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표시는 안하고 돈을 10만원 보낸게 있는데 그럼 이 것으로 이자를 줬다고 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다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날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기간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금이나 이자 모두 청구하여도 소멸시효 완성을 상대가 항변하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근래에 장례식에서 지급된 10만원이 원리금 변제로 해석된다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례식장에서 지급한 돈을 원리금 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