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한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전 친척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빌려줄당시 저는 어리고 자주보는 친척이고 해서 차용증같은 종이서류는 안쓰고 그냥 빌려줬는데 아직 20년째 갚지를 않네요. 그동안 전화나 문자로 대화나눈건 있고요. 준다준다하고는 잠수타거나 죽을때준다는둥 헛소리를 하는데, 혹시 빌린놈 자식한테 받을수있는건가요? 자식한테 좀 반강제적으로 뜯어내도 되는건지 예를들어 자식한테 내가 보는앞에서 은행어플로 대출받아서 내놔라 라던지,개인이 통장압류 같은걸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었던 친척에게 돈을 받지 못해 배신감과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에게 채무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통장 압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1. 채무의 소멸시효와 채무승인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시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최근 대화나 문자 내역이 있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 대한 변제 강요 금지

    채무자 본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빚을 자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억지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강압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강요죄나 공갈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집행권원 확보를 통한 법적 조치

    개인이 마음대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문을 얻어야만 합법적으로 재산 및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최근 대화 내역들을 안전하게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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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년간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법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20년 전에 대여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셔야 하고,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으로 그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