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었던 친척에게 돈을 받지 못해 배신감과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에게 채무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통장 압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1. 채무의 소멸시효와 채무승인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시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최근 대화나 문자 내역이 있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 대한 변제 강요 금지
채무자 본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빚을 자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억지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강압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강요죄나 공갈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집행권원 확보를 통한 법적 조치
개인이 마음대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문을 얻어야만 합법적으로 재산 및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최근 대화 내역들을 안전하게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