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돈을 안돌려줘도 된다고 한 부분이 있고 이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100만원 부분은 법적으로 변제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100만원 변제를 요청하여 상대방이 언제까지는 갚겠다는 말을 한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0만원은 그 이후에 새롭게 빌려주신 것이므로 법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