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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 피해복구 묵묵부답입니다

안녕하세요.

24년된 구축빌라입니다

윗집 누수때문에 원인확인했고 베란다에 세탁기 온수호스에서 새어

(베란다 바닥타일은 방수안되어있음)

잠금조치후

저희집 베란다쪽 벽,천장 젖은부위 피해복구요청드렸으나

(유선통화상으로 '벽지 복구해드려야죠' 녹취했습니다)

이후 업체알아본다하더니 2달째 소식이없고

집을 내논상태라 집구경해야하니 얼른 해달라고 문자로 요청드렸는데 천장은 누수피해가 작게있으니 복구 어렵다고 하시길래 베란다 천장에서 석회물 떨어진건 요청안드리고 벽지만 요청드리는거다 그러니 빠른 복구해달라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천장 페인트일어남 벽쪽페인트 물흐른자국 누렇게생김

바닥타일에 석회물굳은 덩어리생김)

윗집에서 벽지복구해준다는 2달전 통화이후

전화재촉은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여러번 보냈어요

어떻게 하면 복구 받을수있을까요 정말 너무한다 생각들고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먼저 책임 관계입니다. 윗집 세입자가 1차 복구 의무를 지며 녹취된 벽지 복구 약속은 구속력 있어 이행 지연하는 것은 손해배상 사유입니다.

    다음은 대응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최종 통보 후 소액 심판으로 수리비 견적과 위자료 청구하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 사진, 견적서, 녹취, 문자 등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묵묵부담으로 일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 수리 진행 후 비용을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