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묵시적/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변동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합의 갱신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계약조건 등 변경이 없고 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그러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그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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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입니다. 현재 구약식 처분이 났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9월 18일에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그 송달을 받고도 7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게 아니라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위해서 판결문을 열람 등사 하시는게 필요하고 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일단 서류를 제기하신 후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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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처벌 되겠죠. ㅠㅠ 깊히 반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 반성문 제출 등 다른 양형 요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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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손해배상 청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중품 보관 안내를 부착한 경우여도 보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만큼 감경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목욕탕과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절도 건으로 경찰 신고를 접수하였다면 목욕탕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서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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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관련 숙려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년 이상 별거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 인정되면 숙려기간에 대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필수적인 면제 대상은 아니어서 신청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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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 새로 작성한 재계약서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행사하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건 임대인의 몫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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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협박) 성폭행 협박 사건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사 구형에서 절반 가까이 감경이 되기도 하나 결국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구형이나 선고형의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추후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 진행을 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 명령 신청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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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어디서 재판받는지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해당 외국인의 국적 국가와 범죄자 송환이나 인도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재판 등 진행이 필요한 경우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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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당첨 후 기존 월세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 번 질문의 경우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계약 후 3개월 후에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러한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선 변제 순위 역시 상실함으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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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갑자기 왜 모두 실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의 당사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는제3자로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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