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대여 동업 파기 계약금 돌려받는법
지인과 푸드트럭을 동업하기로했습니다 보증금을 반반씩 부담하고 계약을했구요 입금자는 푸드트럭사에서 한사람 이름으로 깔끔하게 입금되는게 낫겠다해서 지인한테 보증금 반을 입금을 해주었고 그런데 동업자가 출고전부터 재료 준비도 하지않고 개인사정으로 아프다고하고 치일피일 미루려하고 자신없어하고 같이하기로한 상황에서 계속 이러면 저는 못하겠다고 혼자하라고 제 계약금을 돌려받겠다고하니 알았다고 합의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지못한 돈이 있으니 기다려달라고한게 계약일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거짓말로 둘러대며 보낸다고 스트레스만 주다가 이제는 신고하라고 줄때되면 준다고 배째란식인데 이럴경우에는 고소를 하는게맞을까요 어떻게 제 돈을 찾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본 사안은 동업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와 민사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만으로는 곧바로 사기로 보기 어렵지만, 애초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형사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형사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 법적 성격의 정리
동업이 성립되었다가 합의로 파기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하였다는 점은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환 기한을 넘긴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합니다.나. 형사 고소 가능성 판단
처음부터 동업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거짓말, 자금 사용처, 반환 약속 후 잠적 또는 고의적 회피 정황이 축적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금액과 입금 경위, 합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입증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라. 실무상 대응 순서
우선 반환 합의 사실과 금액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즉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인 연락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을 증거로 남기는 방식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신고해라, 배째라"는 식의 반응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시려면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