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파기시 지분정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음식점운영중이며 친구와 동업중입니다 잦은다툼과 스트레스로 동업을 정리할생각인데요~각자 보증금포함 6천정도 투자했고 전 제가 나가면서 보증금포함 2천만받고 정리하겠다했는데 돈이없다며 저보고 동업파기할수없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시 지분정리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탈퇴시를 기준으로 현존하는 재산을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동업계약시에 정확하게 동업 관계 종료시에 대한 지분 정리라던가 정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으로 서로 협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