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파기시 지분정산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동업자관계로 지분50대50으로 카페를 차렸습니다 각각 1억원씩투자하여 총 보증금포함2억정도가 들었는데요-
매출이좋지않아 저는 카페를 접거나 제지분가지고 빠지겠다했고 동업자는 접을생각없고 지분정산할 돈이없다며 거부중입니다
오픈한지 10개월정도 됐고 제 지분으로 6천만주면 빠지겠다했는데 의견조율이 되지않네요
이렇게 조율이안될경우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제 지분을 어느정도라도 받고나올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동업 당시 지분 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가 필요한 것이나,
투자금에 비해 적은 6천만원을 요구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