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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위자료 금액 알려주세요.

미성년자와 기혼자의 만남

기혼자인걸 알면서 만난관계

어느정도의 종속관계로 보이는 관계임 서로의 위치가

기혼자의 배우자가 알아 상간소송을 하는경우

미성년과 기혼자의 만남은 대부분 위자료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미성년부터 성인이되고서 까지 만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외도 행위에 대해서 상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그 기간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2천만 원 내외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의 특수성이나 일방적인 가스라이팅 등에 따라서 감액이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정신적인 위안 및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것을 알고 만났다면 그 이후의 정황, 피해 변제 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미성년때부터 성인까지의 긴 기간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으로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