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 건으로..
2016년도 지인에게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지인명의 대출로
2년동안 흐지부지 이자만 줬습니다 계좌에 남아있음
그러다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잠수를 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해 말 고소를 당해 얼마전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경찰은 사기죄가 의심되니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일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가 떴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한테 연락하여 합의를 보고싶으나 멍청하게도 현재도 돈벌이가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에 빼박증거로 조진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제 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상황인가요?
2016년 12월 지인에게 900만원 빌림 (지인대출로)
약 2년동안 이자만 이체해줌 (이체증거있음)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올해 말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측으로 넘어감
검찰측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완료 뜸.
동종사기전과없음
저는 가만히 처분 기다리면 됄까요? 경찰이 다시연락오겠죠?
이후 저는 어떻게 되나요? 실형까지도 의심해볼수있나요..?
보완수사요구는 피해자 입장에서 좋은건가요?
예를 들어 약식기소 , 무혐의 뜰 사건인데
검사가 피의자인 제가 괘씸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여 실형까지 본다던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고, 900만원 사기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완수사를 왜 요구했는지 여부를 살펴야지 단순히 보완수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만으로 곧바로 고소인과 피의자 중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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