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개인정보요구를 했는데 제가 개인정보를 불렀어요. [재수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목적으로 요구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허위나 기망으로 개인정보를 부당 취득한 경우이고 이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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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로서로 개인정보 요구로서는 제개인정보받아내는걸로서요. 처벌어럽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렵고,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하거나, 혹은 거부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별론으로, 질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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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고소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차한 것으로 인지하였다거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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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왔어요. 다음날 가게에 돌려놓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일 곧바로 가게에 돌려주면서 사정을 설명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전날에 영업시간이 종료되어서 파출소에 찾아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에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하여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더라도 그 고의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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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영상 구매 후 되팔기 경찰 연락 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구매한 것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한 경우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당장 탈퇴를 하였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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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중개소 문제로 거래 취소 및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매도인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공인중개사와의 불화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거래 취소나 가계약금 반환을 매도인에게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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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장기 채무. 채권자 방문 예정 우편으로 통보된 상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방문에 대해서 무시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거주지에 대해서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 알려서 압류를 한다기보다는 압류 과정에서 제3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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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 편의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날에도 판매한 부분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cctv 를 모두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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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을 제출 완료한 다음에 오탈자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대해서 정정을 하셔도 되는데 위와 같은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변론기일에 진술을 하면서 오기를 정정하거나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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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문을 열고 다짜고짜 언성을높여 나가라고 여러번 얘기했는데, 5분후 다시찾아온것 스토킹인지 될까요? 하루에 거부 의사표시후에 첫번째방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과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하루만에 오 분 후에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이라고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다툼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해당 사건 자체가 하루 사이에 오 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찾아온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고 있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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