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간 임차인이 짐만두고 나간경우로 보증금 반환 여부와 임대인의 기회손실비용 여부
30년간 주거를 하지 않았고 짐만두고 나갔고 나간후부터 10년동안 내용증명이나 전화 소송등 하지않았던 세입자가 30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보증금 반환 요구 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 전부를 임차인이에게 전액 반환해 줘야 되나요?
임대인으로서 그동안 전ㆍ월세를 놓지 못했던 기회손실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월세로 360개월 3십만원으로 따저보니 1억원이 넘던데 과도한 손해비용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보수적인 법원기준으로 계산해서 인정해주나요?
계산할때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있고 수도및 전기도 끊겨있는데 이 비용도 인정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은 퇴거나 건물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동안의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퇴거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기간 그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결국 감정을 진행하거나 법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