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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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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수십년간 짐만 갖다놓고 거주하지 않았을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수십년간 짐만 갖다놓고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전화번호도 잘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거주도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전입신고 안되어 있고요

참고로 전화온 사람은 그때당시 거주했던 아들이고요

거주했던 아들의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도 귀신 나올거처럼 되어 있고 수도와 전기도 끊겨있고요

그럼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짐이 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원상복구도 안했는데도요?

전기와 수도까지도 쓸수있도록 복구해놓으면 미납된부분도 정산해야 되는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바, 짐을 가져다 놓고 점유를 지속했다는 기재로 봐서는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멸시효가 적용될 문제가 아니고, 또한 지급의무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짐을 두고 해당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서 협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