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수십년간 짐만 갖다놓고 거주하지 않았을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수십년간 짐만 갖다놓고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전화번호도 잘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거주도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전입신고 안되어 있고요
참고로 전화온 사람은 그때당시 거주했던 아들이고요
거주했던 아들의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도 귀신 나올거처럼 되어 있고 수도와 전기도 끊겨있고요
그럼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짐이 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원상복구도 안했는데도요?
전기와 수도까지도 쓸수있도록 복구해놓으면 미납된부분도 정산해야 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