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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22.05.26

40년전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요?

40년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짐만 있고 유리창이 깨져 유리창을 해놓기 위해 안에들어가보니 집도 엉망인 상태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처도 분실해서 찾을수도 없고요

임대인으로서 집을 내놓으려 하는데 첫째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둘째 돌려줘야 한다면 원상복구 비용 뺀 나머지로 돌려줘야 하는게 맞나요? 셋째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돌려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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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돌려주더라도 원상복구비용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명도해 줄 의무가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고 다만 임의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이기에 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도 청구를 제기하고, 보증금은 공탁한 후 판결 확정을 받아 명도집행을 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입니다. 위 기간이 도과했다면 반환의무가 없으며, 만약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전세금을 받으신게 있다면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만약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10년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차인이 주거불명이라는 현재의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0년 전이라면 이미 계약의 종료되고 소멸시효도 완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짐을 따로 보관하고 관련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공탁 등을 하는 것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