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경찰관 테이저건 및 총기 사용 규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이저건과 같은 위해성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가급적 경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겠지만, 상대방이 당장 흉기를 들고 폭력적 공격을 넘어선 행위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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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최대한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결국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명 신청서를 빠르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방문하여서 제출하는 것이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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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 중에서도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당사자들 모두 불법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개한 사람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역시 당연히 불법에 해당하나 결국 소개한 것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본인이 불법 대출을 받은 부분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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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월세를 높게 요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중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야 갱신 시 상한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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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메시지 다날 채권관리팀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카오톡 자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이 아니고 실제 해당 사이트에서 전달된 것이라면,결국 다른 사람이 본인 연락처를 도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정 등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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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본인이 부모님과 있으면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당사자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가 개입하여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너무 힘드시다면 심리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부모님께서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그와 별개로 본 카테고리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상담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가가 더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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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체 어디서 기원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과거 형법 제정 경위나 입법례를 고려할 때 미국보다는 일본의 명예훼손 처벌 관련 규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디서 기원했는가는 법학적으로 연구될 부분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은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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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통보안해서 고시원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일주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만큼 공제를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동의한 이상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청소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추가하여 그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추후에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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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입니다.벌금.집행유예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성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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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채권을 위해서 계속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고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신고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불송치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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