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훼여부에 해당하는지봐줘요
평소 자신만만한 언행을 자주 하던 스포츠선수가 대회에 탈락하자 그 선수 인스타에 가서
"오만함의 최후" 라고 댓글 달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만함의 최후"라는 발언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얘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 한 것이고 평소에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