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츠 선수에게 모욕죄 고소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당한 글의 내용을 읊어주셨는데, 제목에 'OOO'욕은 그만해야겠다 하고
본문에 선수 활동명이나 본명은 적지 않고 'xx가 너 때문에 ~ 하니까 속죄해라 xx 마지막을 이렇게 x같이 끝내야겠냐'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적었지만, 이제 와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는 정도의 말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이 전부 성립하는건가요? 반년 전의 글이 갑자기 연락이 와 당황스럽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합의로 원만히 끝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