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선수에게 모욕죄 고소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당한 글의 내용을 읊어주셨는데, 제목에 'OOO'욕은 그만해야겠다 하고

본문에 선수 활동명이나 본명은 적지 않고 'xx가 너 때문에 ~ 하니까 속죄해라 xx 마지막을 이렇게 x같이 끝내야겠냐'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적었지만, 이제 와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는 정도의 말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이 전부 성립하는건가요? 반년 전의 글이 갑자기 연락이 와 당황스럽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합의로 원만히 끝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고소의 내용을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목에 상대방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위 표현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 여부는 해당 피해자 내지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글 내용에 해당 선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