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스포츠 선수에게 모욕죄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전 글의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용이 부족한거 같아서 추가해서 다시 적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당한 글의 내용을 읊어주셨는데, 제목에 'OOO'욕은 그만해야겠다 하고 (해당 선수에게 일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본문에 선수 활동명이나 본명은 적지 않았습니다.
'일베xx가 너 때문에 ~ 하니까 속죄해라 xx 마지막을 이렇게 x같이 끝내야겠냐' (xx는 욕설을 검열한 겁니다)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적었지만, 이제 와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는 정도의 말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이 전부 성립하는건가요? 반년 전의 글이 갑자기 연락이 와 당황스럽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합의로 원만히 끝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