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선수에게 모욕죄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전 글의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용이 부족한거 같아서 추가해서 다시 적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당한 글의 내용을 읊어주셨는데, 제목에 'OOO'욕은 그만해야겠다 하고 (해당 선수에게 일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본문에 선수 활동명이나 본명은 적지 않았습니다.

'일베xx가 너 때문에 ~ 하니까 속죄해라 xx 마지막을 이렇게 x같이 끝내야겠냐' (xx는 욕설을 검열한 겁니다)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적었지만, 이제 와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는 정도의 말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이 전부 성립하는건가요? 반년 전의 글이 갑자기 연락이 와 당황스럽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합의로 원만히 끝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글 내용에 해당 선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경위는 질문자님이 기재를 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고려하면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대해서 원만하게 가능할지는 상대방 내지는 그 변호사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실제 고소장 내용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실제 고소장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