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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항상웃음짓는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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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해주세요

경기를 패배했던 스포츠 구단의 인스타 게시물 댓글에 찾아가서 ‘와 이 애미뒤진 개병신련들 조작하네 플레이를 그따구로 해서 패배하네 개병신들이 따로없네 존나게도 못하네 왜살지‘ 라고 댓글을 단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했던 사람이 선수의 이름을 따로 지칭하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그날 플레이한 선수들을 보고 욕하는것처럼 들리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와 이 애미뒤진 개병신련들 조작하네 플레이를 그따구로 해서 패배하네 개병신들이 따로없네 존나게도 못하네 왜살지‘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향해 하는것인지 알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구단의 Instagram에 그러한 게시를 한 점에서 구단이라는 집단 내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