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한 모욕,명예훼손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 A씨의 게임을 보고
"A씨 너무 못한다 여캠(여자스트리머) 급이네 "
이런 댓글도 비방의도로 보고 처벌 받나요?
아니면 단순 표현 또는 감상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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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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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또는 가해의 의사를 의미하는바, 위 정도의 발언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