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전세 계약 갱신 만료 2개월 전 (법정통보기한)이 지나 발생사건
1. 전세8천+월세30의 서울 전세계약입니디.
버팀목 대출로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1.28-2026.1.27입니다.
2.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인 줄 알았으나,
11월 28일 오후 연락와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법정 통보 기한인 2개월 전(11월 27일 자정)을 하루 넘기긴 넘은 기간입니다.
3. 이 상황에서, 계약갱신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검색해본 결과로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 통보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되었음'으로 보입니다.
4. 물론 그 전에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온 적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연락을 한 경우나 뒤늦게 연락하였으나 그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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