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과의 카톡내용을 3자에게 전달해도될까요?
업무 방해에 대해 당사자가 저에게 사과한 내용의 카톡을 다른사람에게.알리는 목적으로 카톡내용을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퇴사하는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저녁에 회사에 남아있는데 저를 감시하고 건물에 차단기를 내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아래의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