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문서는 어떤것이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서 증명을 받는 경우에도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기장과 같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사서증명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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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금지봉을 박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금지로 인해서 통행이 방해되는게 아니라면 통행 방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가게에서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주차금지를 하며 위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점유권이나 소유관계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을 제기해서 관할 행정청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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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폭력적이었어요..연중행사라하지요..? 그럴때서로치고박고싸웠어요애들앞에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고민 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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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닮았다고 약올려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떠한 범죄자를 닮았다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실 수는 있으나 결국 표현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구체적인 내용이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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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이주 명도소송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의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것과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퇴거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재건축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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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 시점이 중요한 것이고 해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취소를 구하여서 승소 확정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판결의 확정에 따라 계약 당시부터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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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분쟁 조정 결과는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내용을 다투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약금에 대해서 당초 설명한 바가 없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를 함부로 개설한 부분 등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 본인이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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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예초 작업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예초 작업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안의 경우 고의로 인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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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표결에 붙이기 전에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나 처리,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안 입법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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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돈으로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는 지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지 아니면 비방의 목적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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