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건구속은 위법한 거 아닌가요,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구속일수를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건의 구속시간이 지나고 다른 별건으로 계속 구속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구속기간을 명시한 형소법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건의 구속기간은 그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별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별건으로 구속하게 되면 그 실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별건 구속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구속일수를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