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범기간에 속하는지 궁금해요?

질문드려요 집행유예나 실형을 실제로 받은경우에만

누범기간이 해당되는건가요?

공소장에 35조가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해요

동종전과로 집유나 실형을 받은적은없지만

벌금형 받은적이 있으면 누범기간에 속하는지 말이에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즉, 금고이상(따라서 벌금형 전과는 누범 가중사유가 아닙니다)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 금고 이상(따라서 벌금형만 있는 죄는 누범가중되지 않습니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가중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