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즉, 금고이상(따라서 벌금형 전과는 누범 가중사유가 아닙니다)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 금고 이상(따라서 벌금형만 있는 죄는 누범가중되지 않습니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가중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