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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전자제품을 다른곳을 사칭해서 나눔을 받았습니다. 나눔한 당사자가 신고를 했드라고요.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통화과정해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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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사칭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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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