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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무료나눔을 거짓말을 해서 받았는데요

전자제품을 다른곳을 사칭해서 나눔을 받았습니다. 나눔한 당사자가 신고를 했드라고요.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통화과정해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사칭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