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학폭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녀가 학폭의 피해자가 된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학부모 선에서 해결을 해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학폭 피해 상황에서는 전문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선임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자체 절차만으로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 정리와 책임 판단, 향후 기록 반영 등을 고려하면 법률적 조력이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학폭 절차는 학교의 조사 단계와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로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사실 인정과 조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일관성, 증거 제출 수준, 학교의 조사 방식 등이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기준도 규범적이어서 비전문가가 대응할 경우 불리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사실 정리, 증거 확보, 진술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학교가 작성하는 조사 기록은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실수나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 측의 주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반박 근거를 준비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학교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조치 수위가 낮아져 추가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절차적 안정성과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교육지원청 재심이나 민형사 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인 조력을 얻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소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간단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거나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 혹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의견서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