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이전으로 인한 환불요청이 거절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매장 이전에 대해서 구매자 귀책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불에 대해서 위와 같이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여지는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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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친구에게 보조배터리를 빌려주고 몇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것을 빌려준 것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 마땅한 다른 구제 수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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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마당에 금이 가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로 인해 마당에 금이 가는 경우 해당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는 게 확인되거나 입증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보통 안전성 검사를 거치거나 공사에 따른 위와 같은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진행하므로 해당 공사주체와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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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포커머니 살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머니 등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게임사에서 약관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 그 약관 위반에 따라서 제재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구매자 역시 제재대상이 되는지는 결국 게임사마다 상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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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거래 대리구매 소액사기 신고 시 거래 품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품목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기를 하셔야 하고 다만 미성년자 고소 건에 대해서는 단순 사기 피해 건은 별도로 부모에게 통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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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5인 단체톡방 명예훼손죄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가의 문제이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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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한테 실제로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진행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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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인게임 안에서 이렇게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다만 게임 내에서는 주로 모욕 취지로 표현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을 적용하여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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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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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발급하면 그 이후로 계좌 사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채증명서는 말그대로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기 위해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이고 계좌 사용이 부채증명서 발급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수반되는 조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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