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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옥구슬2050
녹색옥구슬2050

아파트 한층에 두 집에 두 집 사는데 저는 계단 나무토막이나 아님 두꺼운 종이로 받쳐 열어 놓고 옆집은 제가 받쳐 놓은 종이를 아에 쳐워 버려요.법적으로 어느것이 옳은건가요?

질문 내용처럼 첨엔 나무토막 옆집에서 개놓으셨어요.그래서 저는 운동겸 계단을 이용하고 또 손잡이 안 만지니 좋았고 답답하지 않아 좋았는데 어느날 문을 옆집에서 닫아버려서 제가 다시 개놨는데 그거 개놓은것 까지 치워버려서 한참 있다 오늘 다시 개놨는데 아무 말없이 또 치워 버렸어요.나이가 옆은 70초반 아줌마에요. 가끔 보면 인사하고 아니면 안 친하구요. 법적으로 누가 맞나요? 이건 제가 잘못 한거고 방법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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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개문으로 인해서 통행에 제한이 된다면 복도는 공용부분인 만큼 본인이 양해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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