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중도퇴거에 의한 이자발생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 입장이고 임차인이 새로 들어와야 보증금이 반환 가능하다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이미 퇴거하였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보증금 관련하여 진행한 대출 이자 상담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이자에 대한 항변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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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구두로 계약 내용 얘기한후 계약서 작성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파기사유에 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존에 협의한 것과 다른 요구를 하며 계약을 거부할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에 기재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절대 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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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읍사무소에 초본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판결문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을 통해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없고 그 판결문에 기해서 채권 추심은 어렵습니다.물론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부 부여를 통해서물론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부 부여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문 부여 절차부터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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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구속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범으로 인한 경우라면 구속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혹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일 수 있는데 구속 사건은 빠르게 사건이 진행되는 만큼, 미리 양형자료들을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하고,동생분이 직접 준비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대신 알아봐 주거나 경제적으로 그러한 선임이 어렵다고 한다면 동생분을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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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고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여 차용하였다거나 차용 목적 자체를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납하고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오히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라고 한다면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승소하여도 그 실익이 낮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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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이라면 결국 해당 연체된 대금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하거나 채무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일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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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로 인해 국가 유공자에서 탈락하여 재심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절차가 어덯게 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징계만이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탈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그러한 내용이 법으로 명시된 내용인지 아니면 재량 규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기본적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서 답변이 제한되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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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고소 및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 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겠지만 채무 이행 여부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결국 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결국 채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 불이행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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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안내는 상가세입자한테 1인 시위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집시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위와 같은 행위는 해당 가게를 특정해 시위를 하는 점에서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라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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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약사처럼 공동구매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의료인인 의사라고 하더라도 제한되는 것으로 다만 약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약사가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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