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거래취소를 했는데 거파금을 안 주면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번개장터에서 옷을 대여하려고 문의를 넣었는데 판매자분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카톡을 번장에서 막아둔지 몰랐고, 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대여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할 거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사이즈가 너무 커 같이 빌리기로 한 친구와 저 둘 다 그 옷을 못 입을 것 같길래 한시간 뒤 쯤 거래를 못할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이유설명도) (대여하실 건가요? 대여할게요 라고 한 뒤 돈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분이 사이즈 괜찮을 거라고 거래하라고 하셔서 못할 것 같다고 했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미 포장을 다 했다면서 포장비 겸 거파금 5000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일에 말씀 드렸고 거파금에 대해 공지나 일절 들은 게 없고, 포장을 하셨는지, 옷 상태확인도 못 했다 돈은 못 드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포장하신 건 다음 대여자분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근데 안된다면서 이번주 내로 돈을 안 보내면 신고하다고 금전적으로 오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대여하겠다고 하신 이상 구두 거래로 포함 되고 서면에선 서로 합의한 증거가 있으면 거래 성립으로 본다고 하십니다 제가 돈을 보내야 하나요? 거파금에 대해 사전안내가 없었던 점은 인정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셨구요! 신고하면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당초 협의된 위약금에 대해서 정해둔 바 없는 이상, 상대방도 이와 같은 파기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거래 초기 단계에서 그 계약을 파기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파기금에 대하여는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하겠다고 답을 했다면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일방파기가 인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안내받지도 못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무시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